[홍범호 기자] 오는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를 포함 공직자,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을 별도로 특별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싱행된다.

병무청은 21일 "연예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른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은 연예인과 체육선수 외에도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와 자녀 등이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 병역 의무 연기·감면 등 병역 처분과 병역 이행 과정 전반에 관한 검증을 받게 된다.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3만2천630명인 것으로 병무청은 파악하고 있다. 연예인이 794명, 체육선수가 2만4천716명, 고위 공직자와 자녀가 4천11명, 고소득자와 자녀가 3천109명이다.

병무청은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 연기의 경우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외부 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이들의 병적을 관리하게 된다.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인사가 맡는다.

이처럼 연예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게 된 것은 이들의 병역 면탈 사례가 끊임없이 터져 나와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개정법은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병역 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병적 관리 대상의 병역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국민 불신은 해소되고 공정한 병역 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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