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진료를 하지 않고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의료급여를 타낸 병원장, 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알코올 중독 환자 248명에게 치료비 단가가 높은 집중요법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의료급여 5천600만원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장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원 환자 4명을 입원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의료급여 200만원을 타낸 혐의로 3개 병원 의사, 간호사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대구 달서경찰서는 노숙자 등에게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입원하도록 권유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로 정신병원장 B씨와 의사,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2015∼2016년에 입원환자 210명에게 아무런 진료를 하지 않고도 허위서류로 의료급여 1천7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숙자 등을 입원시키려고 33명에게 열차표를 제공하거나 의사 면담 없이 일부 환자를 입원 조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보건소 등에 범행 사실을 알리고 부정하게 타낸 의료급여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