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절도로 실형을 살다 촐소한 30대 남성이 밤에 몰래 영세 음식점 등에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 [서울 남대문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김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 음식점·카페·찜질방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현금 등 총 24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전과가 여럿 있는 데다 최근까지도 절도로 실형을 살다 지난달 초 출소한 이후 곧바로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과 때문에 취직할 수가 없어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며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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