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절도로 실형을 살다 촐소한 30대 남성이 밤에 몰래 영세 음식점 등에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 음식점·카페·찜질방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현금 등 총 24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전과가 여럿 있는 데다 최근까지도 절도로 실형을 살다 지난달 초 출소한 이후 곧바로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과 때문에 취직할 수가 없어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며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