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산책을 나선 40대 부부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대형견 4마리의 주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씨의 부주의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범행에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당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부부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견주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18일 중과실 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 주인 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이모(45·여)씨 부부가 자신의 개 4마리에게 물리는 동안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고씨와 이씨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강씨의 개들로부터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강씨는 "잠깐 개들에게 신경을 못 썼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사람을 물었다"며 범행 고의성은 부인했다.

그러면서 "부부를 문 개는 앞으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지인에게 맡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가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데다 사고를 방치해 부부가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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