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도시가스가 누출돼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며 콜센터에 200차례 이상 허위로 전화해 보상금을 요구하고 직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이 남성을 붙잡고 보니 가스누출 사고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공갈 등의 혐의로 김 모(3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 "가스누출돼 아이 죽을 뻔했다"며 난동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연합뉴스]

부산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시가스 콜센터에 217차례 전화해 "가스가 누출돼 아이가 죽을 뻔했다"며 "150만 원의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이 기간에 하루 평균 5시간씩 콜센터에 전화해 업무를 방해했다.

김 씨는 또 부산에 있는 고객상담실에 직접 찾아가 "다 죽여 버린다"며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전화를 건 탓에 콜센터 직원들은 부산에서 전화가 오면 상담을 시작하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도시가스 콜센터 직원 가운데 일부는 실신했고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를 붙잡아 조사한 결과 김 씨 집에 가스누출 사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김 씨는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가스레인지 작동이 안 돼 콜센터에 전화하니 즉시 출동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가스레인지 제조사에 연락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다른 업종의 콜센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누출에 대한 김씨의 말만 믿고 실제로 현장을 점검하거나 119 출동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아 약점을 잡혔다"며 "아무리 고객이라고 해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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