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지역가입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가 6만 세대를 넘어섰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는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올해 6만518세대로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1천541억2천1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고액재산 보유자가 3만2천539세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액소득 1만7천632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 3천699세대,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중 건보료 체납 1천857세대, 외제차 소유 1천823 세대, 4천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 793세대, 소득월액부과대상 564세대, 고액장기 체납 535세대, 전문직 종사자 346세대, 3천만원 초과 연금소득 360세대 등이었다.

건보공단은 올해초 각 지역본부에 '체납제로(Zero)팀' 등 특별징수팀을 가동해 이들에 대해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매출대금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강제징수하고 있다.

이런 조처 덕분에 건보공단은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들 체납액 중에서 848억6천600만원(징수율 55.1%)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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