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앞으로 사회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복구비 지급시기가 빨라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17일 공포된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복구비 선지급 대상과 비율 등을 규정하고 적용 대상을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 피해자로 확대했다.

복구비 종류는 생계비·주거비·구호비·교육비 등으로, 총액 대비 20∼10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안부장관이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119, 112)를 연계··운용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당해 중앙행정기관에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그동안 행안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관리했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국토부 소관법률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제3종 시설로 규정해 국토부가 관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민간단체 자원봉사자의 활동 조정을 위해 자원봉사접수센터 설치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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