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법원이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소유자가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렷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공간을 제공한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에 건물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성매매알선 업자 B(여)씨가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50분께 A씨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함께 기소됐다.

장 판사는 A씨가 자기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간을 제공한 B씨에게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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