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모라이프 홍범호 기자] 전현희 의원(더민주, 강남을)은 14일, 비싼 요금·통행량 예측 실패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원·질 낮은 서비스 등으로 수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강력한 제재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 해결책을 담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본 법률안은 전의원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공동토론회 개최 등 수개월에 걸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성안된 것으로 전해진다.

▲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강남을)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민자도로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한 민자도로감독원을 설치하며, 둘째, 교통량·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셋째,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하며, 넷째, 설·추석 등 명절 통행료 감면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실질적 통제 권한을 갖게 되어, 향후 법 통과 시 과도한 통행료와 낮은 서비스 등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나온 민자도로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선책을 본 개정안에 담았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안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민자도로 개혁을 원하는 높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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