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동거녀와 싸운 뒤 홧김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렀다가 차량 10여 대를 태우고 주민 10여 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 로병원에 실려 가도록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8일 오피스텔 필로티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합차에 불을 질러 차량 13대를 태우고 주민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사실혼 관계인 A 씨와 심한 다툼을 했다. 박 씨는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인 데다 신부전증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처지에 화가 나 옷가지와 이불이 있는 승합차에 불을 질렀다.

불은 주차장 천장으로 옮겨붙었고 주차된 다른 차량 15대까지 번져 이 가운데 10대가 전소했고 3대는 일부가 탔다. 피해액은 1억6천여만 원에 달했다.

오피스텔 주민 16명은 건물 복도를 통해 퍼진 연기를 마시고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다행히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박 씨의 승합차에는 LPG(액화천연가스) 통 2개가 들어있었고, 대부분의 주민이 귀가한 저녁 시간대였다. 이 오피스텔에는 130여 가구가 살고 있었다.

재판부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