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1년 줄인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겐 징역 6년, 조모씨에겐 징역 5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 존 리 전 대표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1심보다 2년을 줄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겐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겐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이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피고인들과 제조회사는 눈앞의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한 채 살균제를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이들은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져야 하는 데도 막연히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고 안이하게 믿었고, 심지어 살균제 라벨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의 거짓 표시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 결과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른 채 호흡곤란으로 고통받다 사망하거나 중한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고, 더욱이 책임을 회피하는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힘겨운 노력을 해야만 했다"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당시의 관련 법령에서는 원료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원료물질에 심각한 위험이 있지 않을 것이라 믿은 데엔 이런 제도적 미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옥시 살균제를 사용한 1, 2차 판정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선 "살균제가 유해한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가 사용된 거짓 표시 광고도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선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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