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해 정신을 잃게 한 후 술값 수천만원을 바가지 씌운 업주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4일 특수강도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35)씨 등 유흥업소 관계자 1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대전 중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하고서 손님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2016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님 5명에게서 총 3천305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들은 손님이 빨리 취하도록 술을 권하거나 훔친 카드로 돈을 찾는 인출책 등 역할을 나눠 돈을 뜯고서 매출액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손님에게 "현금으로 계산하면 술값을 할인해 주겠다"고 꼬드겨, 이에 넘어간 손님이 현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뒀다.

이어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서,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 가운데는 하룻밤에 술값 1천20만원을 뜯긴 사람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할인의 유혹에 넘어가 함부로 타인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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