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전직 언론사 간부로 근무하던 남성이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준강제추행)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22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유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신문사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잠자던 여성 A씨 옆에 앉아 두 차례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의 발을 건드려 잠들었는지 확인한 다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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