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내년 7월부터 실직하거나 퇴직 후 최장 3년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혼인과 재혼 여부로 피부양자 등록에서 차별을 받는 일도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01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은퇴한 경우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퇴직한 신중년에게 직장가입자 때보다 높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건보료 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이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2013년 5월 시행됐다.

직장을 나온 후에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분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특례 완충장치다

현재는 퇴직 후 2년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올해 5월 현재 14만2천893명의 퇴직자가 이 제도에 가입, 직장에 다닐 때처럼 건보료를 내고 있으며, 26만2천37명은 이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총 40만4천930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혼인이나 재혼 여부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할 때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도 없앴다.

이에 따라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노인·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만 해당)가 이혼했거나 사별하고서 직장가입자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면 미혼으로 간주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또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무임승차 논란을 낳는 피부양자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내부 자격관리지침을 바꿔 형제자매라도 일단 결혼한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이혼·사별한 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에 대한 생계 의존여부, 보수 또는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 여부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라며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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