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기자]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5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펴낸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작년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은 51만9천850명으로 2012년과 비교해 52.1% 늘었다.

이는 201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694만명)의 7.5%(장기요양보험 수급 비율)에 해당하며, 2012년 대비 17.2% 늘어난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은 2012년 34만1천788명, 2013년 37만8천493명, 2014년 42만4천572명, 2015년 46만7천752명 등으로 늘다가 2016년 51만9천850명으로 처음으로 50만명선을 넘었다.

2016년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을 인정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917명, 2등급 7만4천334명, 3등급 18만5천800명, 4등급 18만8천888명, 5등급 2만9천911명이었다.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한 총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 부담금)는 10.7% 증가한 5조52억원으로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에서 공단 부담금은 4조4천177억원(88.3%)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천761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총요양급여비는 2012년 3조1천256억원, 2013년 3조5천234억원, 2014년 3조9천849억원, 2015년 4조5천226억원 등으로 늘었다.

건보공단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조916억원이었다. 가입자들은 가구당 월평균 6천333원, 1인당 월평균 2천953원의 보험료를 부과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급여로 나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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