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기자] 자녀의 육아를 돌보기 위한 아빠들의 육아 휴직이 올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 휴직자 수가 지난해 대비 52.1% 늘어난 5천101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4천872명에 비해 지난해 7천616명으로 남성 육가 휴직자 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육아 휴직자(4만4천860명) 가운데 남성 비율은 11.3%로 작년 같은 기간(7.4%)보다 4%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고용부는 이같은 현상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육아휴직 장려 정책과 공동 육아에 대한 남성의 책임감 확대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로 여성인 1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를 급여로 지급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는 대개 남성인 2차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서만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로 인상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또 2017년 7월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부터 2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간 급여를 200만원까지 보전해준다.

고용부에 따르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이용한 남성은 상반기 1천817명으로 작년보다 80% 늘었다.

▲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고용부는 출산·육아기 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1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에서 80%(상한 150만원)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경 예산과 연계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남성이 육아휴직 신청 및 육아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주기 위해 온라인 통합정보 플랫폼인 '파파넷'을 8월 중 개설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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