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종합격투기 UFC에 출전하는 선수를 매수해 승부조작을 해달라고 1억원을 건넨 브로커들이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UFC 선수 방모(34)씨에게 1억원을 주고서 고의로 경기에 패배해 달라고 부정 청탁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김모(31)씨와 양모(37)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5년 11월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경기에 앞서 출전 선수였던 방씨에게 '1·2라운드에서 패배해 달라'고 청탁하고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정작 그날 경기에서 방씨는 미국 선수를 상대로 3라운드까지 싸운 뒤 판정승을 거두면서 승부조작은 미수에 그쳤다.

승부조작이 미수로 끝나자 베팅한 1억9천만원을 모두 잃은 양씨는 방씨를 소개해준 김모씨와 방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방씨와 김씨로부터 각각 1천만원을 갈취한 양씨에게 공갈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또 판돈 명목으로 양씨와 본인의 돈까지 총 4억5천만원을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송금한 김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는 승부조작 사건과 별개로 중국 프로축구 도박에 가담한 혐의와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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