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 기자] 무슬림 세입자 집에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간 집주인이 인권 침해로 고소당해 벌금 1만2천 달러(약 1천380만 원)를 물게 됐다.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인권재판소는 지난 4월 브램튼에 있는 아파트 집주인 존 알라비(53)에게 무슬림 부부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들 부부에게 각각 6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기독교 신자인 알라비는 지난 2015년 2월 월세 계약이 끝나는 즈음에 다른 사람에게 집안 구경을 시켜주기 위해 이집트 출신 무슬림 세입자 집을 찾았다.

알라비는 무슬림 세입자에게 24시간 전에 집을 방문한다고 통보한 상태여서 신발을 벗지 않고 집 내부로 들어갔다.

▲ 무슬림 세입자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갔다가 고액 벌금 물게 된 집주인 존 알라비.

하지만 8개월이 지난 뒤 알라비에게 인권재판소에서 보낸 소환장이 도착했다. 무슬림 부부가 집주인 알라비를 인권 침해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무슬림 부부는 당시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다면서 알라비가 페이스북을 통해 무슬림을 조롱하는 듯한 글들을 증거로 첨부해 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재판소는 무슬림 부부가 기도하는 사적인 시간에 알라비가 방문한 데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가 무슬림 부부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종교적 편의를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알라비는 "하루 전에 무슬림 부부에게 방문한다고 통보했고 신발을 벗지 않은 것은 평소 캐나다인들이 해오는 관습"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알라비는 "무슬림 부부는 고작 2개월밖에 살지 않았으며, 나는 그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줬다"면서 "나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희생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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