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26일 합의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우원식(더불어민주당)·정우택(자유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를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고 정부조직법을 국회 각 상임위와 안행위에 상정해 논의한다 등의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는 7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별로 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운영위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가능성이 열렸다.

또한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운영위 8인 소위원회 가동은 물론 정개특위 설치, 개헌특위·평창올림픽 특위 연장의 본회의(27일) 처리도 합의문에 담긴다. 다만 답보 상태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합의문에서 빠진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내일 만나 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들 원내대표들은 지난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것을 두고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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