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서울의 한 사립고에 근무했던 전직 교사가 학생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학교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직 고교 수학교사 황모(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990년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한 황씨는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지난해 9월 초순 학교 운동장에서 한 학생에게 '확률과 통계' 과목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교사의 신분으로 특정 학생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알려 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알려준 시험 문제와 답은 해당 학생의 입시에 반영되는 시험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퇴직이라는 불이익을 입은 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범행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이 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11월 18일 징계 처분을 받고 퇴직했고 지금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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