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기자] 정부가 소득하위 취약계층이 짊어져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를 대폭 낮추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어느정도 체감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추가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소득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다.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상한금액을 100만원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공약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4대 중증질환 등을 대상으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이용 후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를 제외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갑자기 닥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애초 2004년 도입됐으며 이후 2009년에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3단계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했다. 2015년부터는 7단계로 더 세분화하고 단계별 상한액 범위도 120만∼500만원(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으로 넓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2017년 현재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가 122만∼514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아예 사전에 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환급해준다. 이를테면 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월 3만4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소득하위층으로 평가받아 1년간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모두 돌려받는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2016년에 136만2천844명의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조274억8천800만원의 진료비를 돌려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는 환자와 금액은 증가세다. 환급대상과 금액은 2010년 65만4천530명(4천118억4천200만원), 2011년 92만7천347명(5천93억4천600만원), 2012년 103만6천694명(5천494억5천200만원), 2013년 118만5천720명(6천341억3천700만원), 2014년 105만2천300명(5천538억4천200만원), 2015년 131만3천163명(1조301억2천100만원) 등이었다.

2010∼2016년 6년간 총 환급금액은 4조7천162억2천8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소득하위 계층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낮추는 것보다는 소득계층의 구분을 손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귿하위 계층의경우 급여보장 차상위지원 등의 의료비 지원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같은 기준을 넘어서면 본인부담금은 급등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금액과 더불어 소득계층의 구분 경계를 면민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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