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술에 취해 친딸을 집 밖으로 내쫓으려 한 5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술에 취해 친딸을 집 밖으로 내치려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딸에게 소리친 행위로 성장 과정에서 딸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2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딸(11)에게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나가라"고 소리치며 집에서 내쫓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만하라"는 딸의 애원에도 "앞으로 아저씨라고 부르라"며 화를 내는 등 딸을 재우지 않고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과거에도 딸과 아내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학대 행위 때문에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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