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하천·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른바 '죽음의 알갱이'로 불리는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시 시행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등 의약외품의 첨가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해당 제품의 경우 앞으로 1년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중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해 오는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7월부터는 세안제나 각질제거제 등의 화장품에도 미세플라스틱을 못 쓴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요구를 반영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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