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사기 대출로 118억 원을 챙겨 해외로 달아났던 쇼핑몰 운영자 30대가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밀입국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모(3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조씨 동생과 지씨, 조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친구 양모(38) 씨를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14차례 모 저축은행에 가짜 납품계약서를 제출해 118억 8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조씨는 또 같은 시기에 지인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이자 3%를 주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15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2010년 말 모 신용협동조합에 가짜 납품계약서를 제출해 104억2천만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이 같은 사기 행각이 들통나자 2011년 2월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달아났다.

조씨는 2년여 뒤인 2013년 10월 8일 동생(36) 친구 지모(36) 씨의 여권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몰래 입국했다.

같은 해 10월 4일 조씨 동생과 함께 태국으로 갔던 지씨는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에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해 여행지 발급증명서를 받아 10월 11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조씨가 지씨의 여권으로 입국했는데도 출입국 심사에 걸리지 않았고 같은 인물이 불과 3일 만에 입국만 2차례 했는데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씨는 최근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4년가량 태국에 불법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경찰은 법무부 등에 조씨의 밀입국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밀입국한 조씨는 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에 숨어 살면서 친구 아내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또 올해 초 차를 몰다 접촉사고가 나자 동생 행세를 했고 은신처에 들이닥친 경찰관에게도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신분을 위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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