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밤 늦은 시간 공원에서 음주 소란을 피우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10대가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제압됐다.

22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0시 12분께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경찰은 전기충격기능이 있는 테이저건을 이용해 A군을 제압했다.

▲ 검거장면[페이스북 캡처]

공원에는 A군을 비롯해 20여 명의 청소년이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A군은 SNS에 테이저건을 맞는 영상과 상처를 입은 사진 등을 올려 과잉진압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군은 게시글에서 "(경찰에게)'목덜미 잡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했더니 욕을 하면서 진압하고 테이저건을 쐈다"며 "전기충격기 9방을 맞았다. 이로 인해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술 먹고 싸우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잇따라 현장에 출동했다"라며 "청소년들에게 귀가를 종용하던 중 A군이 먼저 물리력을 써서 불가피하게 테이저건을 사용, 제압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당한 공무집행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하며, A군은 만 14세 미만도 아니어서 테이저건 발사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화성동부경찰서는 22일 경찰청 홈페이지에 해명 글을 올려 "현장에서 경찰관이 모두 집으로 귀가할 것을 설득하던 중 1명이 욕설을 하며 경찰관 멱살을 잡고 폭행했고 이후 여러 명이 가세, 제압의 필요성이 있어 테이저건 1정을 사용,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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