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자유한국당 김준표(춘천)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열린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를 재기했다.

춘천지법은 22일 김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1심에서 김 의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사진=연합뉴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9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춘천지법 법정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김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지난 18∼19일 이틀간 열린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엇갈렸으나 다수결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과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 각 3명으로 팽팽했다. 1명은 양형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권고형의 범위 200만∼600만원(600만원은 법정형의 상한)에서 최하한 형인 벌금 200만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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