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의원

[뉴스파인더 김승근 대표] 국회 주호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의안번호 6642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7.4.7.)’은 자칫, 현실을 외면한 개악법으로의 변질 우려가 있어, 제3자 대리처방수령에 대한 명확한 예외조항의 명시가 필요하다.

이번에 주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로 ‘제3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희귀질환자의 경우 그 질환의 특수성 때문에 ‘제3자 처방전 대리수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환자들  치료 현장의 목소리이다. 최근 본지 보도에 따르면, 혈우병 등 희귀질환을 갖고 있는 일부 환자들은 ‘처방’을 받기위해 한 달에 2-3회씩, 연간 30-40번씩 병원을 내원하고 있다.

학업이나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 가족뿐 아니라 제3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다. 만약 이들이 직장동료나 제3자에게 처방수령을 의뢰할 경우, 발의된 ‘개정안’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로 간주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을 놓고 택일해야 한다.

‘오류 법의 테두리’로 희귀질환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는 개정안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예외조항’에, 현행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의 경우 제3자 처방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이에 투병하고 있는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에 발생된 논란의 여지도 막을 수 있다.

<신설> 개정
제17조의2(처방전 수령의 제한)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한다)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희귀질환관리법’ 제1조, 2조에 따라, 이 질환자의 경우 예외조항에 ‘제3자 처방이 가능’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같은 예외조항을 무시한 채, 발의된 개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 및 통과되면 최근 어렵게 제정된 희귀질환관리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라가 불을 보듯, 혈우병 등 희귀질환자들의 ‘치료부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는 주호영 정양석 이종구 홍일표 정병국 이종배 김성태 황영철 김현아 이학재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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