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이재학

사전적인 의미로‘집회’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일시적 모임을 가진다는 뜻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며 우리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법률개정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헌법 제21제 1항에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찰도“준법보호, 불법예방”이라는 기조 아래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 최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등 헌법에 정해진 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일부에서는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단체와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 단체의 집회를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그 좋은 예다.

현직 경찰관의 입장에서 필자도 얼마 전까지 경찰관기동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국 집회가 있는 곳을 많이 다닌 경험이 있다.

그중 특히, 서울에서 하는 주말 촛불집회에 많이 동원된 경험이 있고, 태극기 집회 또한 수차례 경험하였다

두 집회는 공통으로 서로간의 경험과 생각,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원인이라고 할 것인바, 두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만큼은 같다고 본다.

수단과 방법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목적과 추구하는 결과까지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결코 민주주의 방식이 아닌 편협한 이기주의이자 배타주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나의 생각과 다르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결정에 수긍하였으면 한다.

“작은 변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작은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있다. 무작정 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개인과 단체의 평화의 목소리를 낼 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꼭 인지했으면 한다.

그것이 바로 선진 집회시위로 가는 진정한 밑거름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드보복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왜곡이라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더 이상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대립하기 보다는 하나 된 국민, 단합된 의지로 똘똘 뭉쳐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갔으면 한다.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화합의 덕목으로 보다 성숙한 집회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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