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검찰이 IT업체 에스아이티글로벌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180억원 부당이득을 올린 경영진과 범행에 가담한 시세조종꾼을 구속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이 업체 회장 이모(51)씨와 대표이사 한모(41)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 업체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시세조종꾼 A(4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4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IT업체 D사를 운영하던 이씨와 한씨는 사채자금을 끌어들여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아이티글로벌을 무자본 인수했다.

그러고는 지난해 3월 D사가 세계 시장에 통할 첨단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했으며 에스아이티글로벌과 공동사업을 한다는 거짓 정보를 공시했다. 지난해 5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란 방문 때 경제사절단으로 선정됐다는 거짓 정보도 보도자료 형태로 뿌리기도 했다.

 

2014년 이래 매년 손실이 누적돼 당기순손실이 38억원에 달하는 부실기업이던 에스아이티글로벌은 주가가 지난해 3월 1만1천원에서 5월 4만2천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다. 이씨와 한씨가 올린 부당이득은 18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150억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싼 값에 넘겨받은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을 처분해 72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명동 사채업계의 큰손 최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그가 도주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씨와 한씨는 거짓 정보만 흘린 것이 아니라 시세조종꾼까지 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단기간에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본 인수한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 중 일부를 싼 값에 A씨 등 시세조종꾼에게 넘기고, A씨 등은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을 고가에 대량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매집과 매도를 반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소위 '롤링' 수법이 한국거래소에 쉽게 적발되자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음이 이번 사건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법은 겉보기에 정상적인 주식 매집과 구분이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아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여러 수사기법을 동원해 A씨 등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IT기업 상장 과정에는 기술 관련 검증이 이뤄지지만, 이미 상장된 기업은 허위 기술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해도 해당 기술 진위를 검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홍보자료에만 의존해 IT기업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언제든 주가조작 피해를 볼 수 있는 셈"이라면서 "금융시장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각종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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