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연초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시작한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은 올해부터 인천시 등록차량으로 확대됐다. 9월부터는 경기도 등록차량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런 조치는 2019년까지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28개 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지점을 현재 13곳에서 올해 안에 32곳으로 늘리고, 2019년까지 61곳으로 확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 13개 지점에 폐쇄회로(CC)TV 46대를 설치해 위반 차량에 1차 경고, 2차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

하반기부터는 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6월까지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로 분진과 공사장 비산먼지를 처리하는 분진흡입차량을 30대 추가로 총 75대로 늘린다.

이 차량은 물청소차 등 장비와 함께 도로에 쌓인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건조기인 4∼5월, 10∼11월에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를 내뿜는 공사장울 특별점검해 결과를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6월에는 공원 속에 자리 잡은 대기오염측정소를 도심으로 이전한다.

현재 송파 대기오염측정소는 올림픽공원 안에, 성동 대기오염측정소는 서울숲 안에 있어 대기질 측정값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월에는 미세먼지 경보 발생 시 실시간·동시다발식으로 문자메시지, 홈피에지, 버스전광판 등에 이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제공 시간은 기존 30분에서 7분으로 단축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걷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공회전 금지, 경유차 구매 자제 등 시민실천 방안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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