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 찜질기 일부 제품이 표면온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개 업체의 전기찜질기 1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충전시간·사용시간·소비전력량 등 품질을 시험·평가했더니 7개 제품이 표면온도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축열형(한번 충전하면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중에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 일반형(전기를 공급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중에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했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축열형 제품은 표면 최고온도 85℃ 이하여야 하고 일반형 제품은 최고온도가 85℃ 이하면서 2시간 이후에는 50℃ 이하가 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충분한 열을 낼 수 있는 전기찜질기를 선호하지만 열이 과도하게 높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적정온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업체들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기로 했다.

비자원은 "전기찜질기를 사용할 때는 제품에 직접 피부가 닿지 않도록 하고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저온 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사대상 전기찜질기 제품별로는 충전시간·사용시간·소비전력량에서 차이가 났다.

▲ 축열형 시험대상 제품[소비자원 제공]

축열형 제품의 충전시간은 최소 4분 26초에서 최대 7분 2초로 조사됐다. 메디위(WE-101), 우공사(PRO-101세), 토황토(K500) 제품이 5분 이하로 충전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 일반형 시험대상 제품[소비자원 제공]

한번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1시간 56분∼3시간 22분으로 차이를 보였다.

소비전력량은 축열형 제품이 최소 25Wh(와트시)에서 최대 64Wh, 일반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대 59Wh로 차이가 났다. 축열형은 하이웰코리아(MSS-H4000) 제품이 25Wh로, 일반형은 대진전자(DEH-3562) 제품이 25Wh로 가장 적게 소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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