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성근 김해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최근 국가적 시국상황과 노동계 파업 등으로 사회적인 혼란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집회시위를 통하여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집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적법한 집회시위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 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을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기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작년 11월부터 시작으로 주말마다 촛불 행진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촛불집회는 2002년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자는 뜻으로 평화적 시위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대한민국의 평화적 집회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고 다양한 문화축제가 함께 어울려서 일반시민들의 참여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촛불 집회 횟수가 거듭해 나감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약 2달 동안 사상 유례가 없었던 대규모 촛불 행진집회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폭력행위 등으로 변질되지 않고 평온한 집회시위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는 그간 불법집회 행위로 변질된 옛 집회시위가 확실히 평온한 집회시위문화로 정착되어 가는 중이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땀과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가 어우어진 결과 이다.

이제부터 자율과 책임에 따라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성숙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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