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6~26일까지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맞는 첫 명절이지만 우정본부는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인 약 1천250만 개를 접수할 것으로 보고 인력 2천400여명과 차량 2천170여대를 추가 투입한다.

지난해 설 특별소통기간에는 13일간 총 1천300만개의 소포우편물이 처리됐다. 이는 8t 트럭 1만8천600대 분량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우정본부는 안전하고 빠른 설 소포·우편물 배송을 위해 ▲ 어패류, 육류 등은 반드시 아이스팩을 넣어 포장할 것 ▲ 부패하기 쉬운 우편물은 20일까지 보낼 것 ▲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스티로폼 등 완충재를 넣어 포장할 것 ▲ 소포·택배의 경우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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