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검찰이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로 5조원대 규모의 유사수신 사기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강태용(5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할 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가담 정도도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강태용에게서 521억원을 추징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 국내로 송환된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강태용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배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조희팔 사기 회사 행정부사장으로 일한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그는 범죄 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 2007년과 2008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강태용은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10월 10일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그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법정을 가득 메운 사기 피해자들 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죽을죄를 지었다. 평생을 하나하나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선고는 2017년 1월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 수익금은 2천900억원 규모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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