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남성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9천명)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3천500명) ▲ 육아휴직 결원에 정규직 충원(6천명) ▲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채용(6천명) 등을 통해 2018년까지 공공부문에서 2만 5천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

우선 모든 공공기관에서 2018년까지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복귀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기관별로 정원의 3% 이상 활용하도록 한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전 기관에 확산할 계획이다.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실적이 없는 기관 450곳은 내년 1분기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실적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회 심의 절차는 폐지한다.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 범위는 주 15∼25시간 근무에서 15∼30시간으로 확대해 제도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규모 추산

육아휴직·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아직도 많은 기관에서 동료의 업무 부담을 우려해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쓰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경제5단체와 정부는 '근무혁신 10대 제안'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근무혁신 10대 제안은 ▲ 정시 퇴근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업무집중도 향상 ▲ 똑똑한 회의 ▲ 명확한 업무지시 ▲ 유연한 근무 ▲ 똑똑한 보고 ▲ 건전한 회식문화 ▲ 연가사용 활성화 ▲ 관리자부터 실천 등이다.

인식 개선 및 잠재수요 발굴 효과가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는 2∼3년 주기로 정례화한다.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으로 생겨나는 빈자리에는 정규직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수시·자율 채용을 활성화해 정규직 충원을 확대한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그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등 인건비 증가로 인한 경영평가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청년 신규고용의무 이행기관 현황

임금피크제에 따른 절감 재원 및 상생고용지원금을 통해 내년까지 6천명을 신규 채용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에 이어 30대 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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