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대통령을 형사고발 했다.

[정우현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과 뇌물 공범이므로 검찰은 대통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뇌물·제3자 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외교상 기밀누설·공무상 비밀누설 및 군사기밀보호법·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참여연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은 검찰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에 관여했다고 진술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면 수뢰죄에 해당하고, 최순실 등이 뇌물을 받도록 도왔다면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씨가 외교 문서와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 문건을 미리 받아본 정황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외교상 기밀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은 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면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과 더불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구본무 LG그룹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함께 고발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