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특별감면으로 면허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운전자들의 안전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24일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예정자가 특별감면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교육을 받지 않고도 범칙금 4만원만 내면 돼 작년 한 해 특별안전교육 미이수자 비율이 33.2%에 달했다.

경찰은 특별감면 이후 한 달 안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벌점 20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도교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벌점 40점이 되면 바로 면허가 정지되므로 교육 미이수자에게 벌점 20점을 주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리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 4시간, 난폭·보복운전 6시간이며, 음주운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감면된 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막고자 교육 이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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