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장 경감 김영산

자전거 인구가 1,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민 4분의 1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요즘 시대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한 해 평균 약 300명 가량 ! 10년 사이 자전거 사고 증가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무려 19배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이륜차에 해당하여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을 시 차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당수 자전거 이용자는 인도 주행 및 차도에서 역주행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자전거가 차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법규위반이 잦으며, 또한 차량 운전자는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를 위협하거나 빠르게 앞질러 가는 등 자전거를 같은 차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 간의 인식이 부족하여 차도를 주행하는 자전거는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자전거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전거 전용 도로의 제한 속도는 20km로 정해져 있지만, 일반 차도에서의 제한 속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또한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운행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지만 관련 법규만 있을 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5월 20일, 김해 삼정동에서 음주를 한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40대 남성이 인도 옆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한 잔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전거 인구는 급증했지만,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 되여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의 확충과 자전거 전용 좌회전 차선 등 자전거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도 중요하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입법, 주기적인 자전거 점검 등으로 자전거 사고는 확 줄어들 것이다.

오늘도 도심 속 페달을 힘차게 밟는 시한폭탄 자전거 !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자전거의 위험한 현 도로상황과 안전 대책에 대하여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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