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중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장정훈 경장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있는 보복운전은 전체 운전자의 40%정도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보복운전을 한 사람과 당한사람의 주장 또한 서로 다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운전자 103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보복운전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자신이 단지 ‘서행을 서’, ‘끼어들기를 해서’라고 답을 했다.

반면 보복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을 한 사람들 대부분은 ‘사고를 당할 뻔했다’라며 상대 운전자가 예고 없이 무리한 끼어들기를 해서 교통사고가 날뻔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복운전 발생원인 분석해본 결과 진로변경·끼어들기 51.3%, 경적·상향등 사용 27.1% 서행운전 8.1% 급제동·난폭운전 2.9% 기타 10.6%이다.

방향지시등만 잘 사용하더라도 보복운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일반도로에서는 차선 변경 30m전, 고속도로에서는 100m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방향 지시등은 현재 모든 차량(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이 사용하는 표준 기능이다. 방향 지시등은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운송 수단을 이동하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필수 장치이다. 방향지시등이 고장이 났다면 운전자는 차의 방향을 돌릴 때 어느 방향으로 운전하겠다는 신호를 다른 운전자들에게 손으로 알려야 했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을 시 도로교통법 제 38조 1항 방향지시등 신호 불이행으로 범칙금(이륜 2만원, 승용·승합 3만원)을 부과한다. 참고로 방향지시등 점등치 않고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과실 비율이 10% 증가한다. 나의 진행방향을 알려주고 상대방의 진로를 미리 알 수 있어 사고를 예방 할 수 있고, 뒤따라오는 차량의 급제동을 피할 수 있어 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향지시등 꼭 사용해야 한다.

범칙금이나 교통사고, 보복운전을 떠나서 방향지시등 사용은 도로에서 반드시 사용해야할 기본적인 매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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