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9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교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간지에 소개될 만큼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의 행동은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연구 발표의 진실성을 현저하게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교수는 2011년∼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구속기소 됐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고자 조 교수에게 해당 보고서를 맡겼다.

조 교수는 대신 옥시 측으로부터 서울대에 지급된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과 별도의 '자문료' 1천2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는다.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5천67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사기)도 있다.

조 교수 사건은 검찰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 중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난 사례다.

조 교수와 같은 연구 조작 혐의를 받는 호서대 유모(61) 교수는 내달 14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 제조사 임직원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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