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세입자 박모씨가 법원에서 무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26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박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무고한 피해자가 형사처벌받지는 않았고 박씨의 건강 상태가 나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씨는 비가 임대차 계약문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비가 소유한 건물에 2009년 세 들어 화랑을 운영했던 박씨는 건물 하자를 문제 삼아 임대료를 내지않다가 비가 소송을 걸어 결국 건물에서 퇴거당했다.

이후에도 박씨는 비가 건물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앙심을 품은 박씨는 비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형사 고소까지 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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