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감식 나서는 합동 화재조사팀

[이강욱 기자] 지난 10일 6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 사고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시공사 현장소장의 업무상 과실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모 종합건설 소속 현장소장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난 화재로 작업자 4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무슨 작업이 진행되는지도 모른 채 안전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매뉴얼대로 작업 전 안전교육을 했다"고 진술했다.

▲ 김포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 현장

경찰 관계자는 "현장소장은 작업장에서 안전과 관련해 각종 조치를 하고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 A씨를 비롯해 시공사 대표·관리이사와 하청업체 대표 등 공사 관계자 6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달 말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현장감식 결과가 나오면 이들 중 일부에게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10일 오후 1시 38분께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4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2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돼 호흡을 되찾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사망자 4명 중 3명은 지하 2층에서, 나머지 사망자 1명과 중상자 2명은 지하 1∼2층 사이 계단에서 각각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자 4명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과 산소 부족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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