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김형준(46) 부장검사의 ‘스폰서·사건청탁’ 감찰을 뇌물수수 혐의 적용한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사업가이자 '스폰서' 김모(46·구속)씨가 향후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모종의 역할을 기대해 김 부장검사에게 평소 향응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피고 있다.
특별감찰팀은 앞선 수사에서 확보된 김씨의 계좌 내역, 카드 사용 기록 등을 바탕으로 김씨의 유흥비 지출을 확인하는 한편, 김씨와 김 부장검사의 '밤 약속' 일정을 김씨의 지출 일자와 맞춰보는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중이다.
또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명목은 무엇인지 등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김 부장검사가 받은 뇌물성 금품·향응의 실체를 규명하고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에 공개된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SNS를 보면 이들은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최소 5차례 함께 유흥을 즐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기간 전후로 김씨나 김 부장검사가 홀로 유흥주점에 간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도 각각 1∼2번이 있다.
검찰은 조만간 감찰을 수사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 수사 자료, 앞선 판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계좌추적·구속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진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인 김씨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뒤 김씨 피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부지검 검사들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등을 상대로 접촉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다.
대검은 접촉 검사들을 조사하는 한편 서부지검 김씨의 사기·횡령 사건 수사 부서를 기존 형사4부에서 형사5부로 재배당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낼 때 과거 검사로 함께 일한 박모 변호사의 증권범죄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