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병현)에서는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1개월간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한눈에 보는 부정청탁금지법』자료를 제작, 김해시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BIS(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 홍보하기로 했다.

부정청탁행위 및 금품수수 처벌 규정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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