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복운전에 따른 사건사고가 계속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4명이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니 보복운전은 이미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10일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부근에서 “왜 내차 앞에서 천천히 가냐”는 이유로 앞에 가던 차량을 범퍼로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주취상태의 40대 남자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지만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다.이런 보복운전 행위의 경우 가해자들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해당돼 징역1년, 상대 운전자가 다쳤다면 징역 3년 이상의 형벌이 적용되는 중범죄이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이상이 평소 가정이나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쌓이는 분노로 인한 열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쌓인 분노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차량이 급제동, 끼어들기를 할 경우에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자신의 차량을 무기로 상대방의 운전자를 위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앞 차를 막거나 앞차를 추월한 후 급하게 막아서는 행위나 고의적으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보복운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보복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운전자의 안전하고 방어적인 운전습관이 필요하며 다른 차량이 도발 행위를 할 경우에도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자신의 순간적인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음을 자각하고 양보운전을 실천하여 성숙한 운전문화가 자리하는 사회가 오기를 기대해 본다.

김해중부경찰서 순경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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