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다니다 보면 간혹 경찰관인 듯 아닌 듯 헷갈릴 때가 있다. 경찰제복과 유사한 옷을 입고 차량도 경찰 순찰차와 비슷해서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에서는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경찰제복 또는 장비를 사용한 자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단속에 한계가 들어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제 지난해 12월 31일 제정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국민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착용이 금지되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판매업체는 의무등록제가 시행되는 등 강력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무심코 따라 했다가는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함

규제대상에는 경찰제복(경찰제복 및 계급장·어깨휘장 등 부속물류), 경찰장비(수갑, 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이 해당되며, 영화·연극 등 문화·예술활동 및 안전문화·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광고 등 홍보활동의 용도로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조·판매업체는 2016년 12월 30일까지 경찰청 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경찰을 사칭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유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 및 사용한 자를 발견 시 112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해 본다.

김해중부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연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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