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중부경찰서 경무과 경사 서재관

경찰청은 지난 7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 동승자에게만 의무화돼있던 안전띠 착용을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앞좌석에 탑승한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으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 튕겨져 나가 운전자나 동승자를 다치게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2차사고의 위험도 존재한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국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평균 90명으로 치사율은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8배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얼마 전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달라고 요구했다가 승객이 운전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유는 단지 운전기사가 성가시게 안전띠를 매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교통문화바로세우기의 첫 걸음으로 귀찮은 것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며 생활습관으로 정착시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야 할 것이다.

김해중부경찰서 경무과 경사 서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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