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아동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10년 동안 종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보육원 사회복지사 A씨가 낸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44조 1항 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 유형이나 구체적인 양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 정도가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의 존재 여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하다"며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 심사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A씨가 근무하는 보육원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를 해임하자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에 청소년 성보호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10년 동안 학원·교습소나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올 3월에도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10년 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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