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가 자신의 지역구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성토했다.

바른사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사드 지역이기주의 국회의원, 국민대표 할 자격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의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사드 배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마치 ‘폭탄돌리기’ 하듯이 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들 중 일부는 현 정부의 최고수장인 대통령을 ‘마케팅’ 하여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 제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또한 국회법 제24조는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위해 노력하며,국가이익을 우선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게 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따라서 아무리 지역구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는 헌법의 명령”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표에 눈이 멀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망각하고 님비(NIMBY)현상을 일으키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사회는 오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바른사회 회의실 202호에서 『사회·공산주의 계열 인사의 서훈,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이 제기한 2012년 국가보훈처의 김일성 친인척 서훈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김일성 친인척뿐만 아니라 과거 김영삼 정부부터 꾸준히 포함된 사회·공산주의 계열 인사들의 서훈은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및 헌법가치와 배치되는 등 새로운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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