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는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선고 결과에 환영을 표했다.

바른사회는 “그 동안 집시법 위반자에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했던 법원이 이처럼 불법폭력시위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공권력을 우롱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정의 훼손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불법을 저지를 자유’까지 누릴 수는 없다”며 “법을 위반하고선 경찰 탓, 정부 탓하는 것은 불법폭력이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수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에는 책임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사후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건전한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며 “20대 국회에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여 공권력 무력화와 법치 조롱을 일삼는 불법폭력시위대에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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